[기획]내년 공익직불제 시행…농업‧농촌 공익증진 기대
2020년 경자년에는 농가소득 안정‧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되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도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된다. ■2020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2.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월 1일부터 시범지역부터 시행) 친환경농산물